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다. 이것은 민감한 주제로서, 여성의 존엄과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 사이에서 이 주제에 대한 윤리적 논란은 아직도 많다. 나는 여기에서 전자인 여성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태아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태아를 나은 여성이 엄마로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역할이 훨씬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기를 양육해야 할 여성이 그 아기를 갖고 싶지 않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여성의 존엄성을 태아 생명보다 더욱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아기를 나아봤자, 그 아기를 키우는 여성은 그 이유가 어찌됐든 출발부터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양육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기는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인다. 태아와 어린 시절의 환경이 한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가 나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원치 않은 출산 시, 엄마 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 또한 평생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지금까지 임신중지법이 합법이 되기 전에도 암암리에 낙태는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불법적이었기에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권을 법상으로 권리로 인정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헌법상 임시중지권이 인정이 됐으나, 그에 맞는 여러가지 상세 절차들이 아직 많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사 1.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지권’은 없다 2022-08-17 15:32• • • . 40개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흐른 시간이다. 헌재가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법의 효력도 2020년 12월31일 사라져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그로부터 19개월이 흘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리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노동권•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정당 등 20여곳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단체들은 ‘낙태죄’가 사라졌는데도 여성의 임신 유지•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도 1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체계적인 공식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많은 병원이 정확한 상담과 책임 있는 진료를 회피하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은 임신중절약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준비한 손팻말의 모습. 단체들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7대 요구안이 적혀 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헌재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되었는데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등이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더는 입법 공백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임신중절약의 조속한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나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가는 “한국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 대부분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며 “비싼 의료비 때문에 제때 안전한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하고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나연 활동가는 이어 “한국의 산부인과는 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임신중지를 포함해 재생산 건강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가운데,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막은 원인을 적은 팻말을 공을 굴려 부시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절 약인 미프지미소(미프진)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심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절약을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루속히 임신중절약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올해 8월달의 기사였다. 그 이후로 거의 세 달 이상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또 다른 기사들을 찾아 보았다.
기사 2
‘낙태죄’ 사라졌지만 임신부, 산부인과 의사 여전히 혼란스럽다 등록 :2022-10-24 • •
시민건강연구소 분석 보고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대체입법과 가이드라인 부재로 임신중지를 원하는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민건강연구소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Ⅰ―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보고서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부담’과 ‘업계 분위기’를 꼽았다. 이는 임신중지를 둘러싼 윤리적 차원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화된 절차나 임상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2020년 5~7월 산부인과 전문의 6명,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11명, 시민사회 활동가 11명 등 모두 28명을 심층 면담해 이 보고서를 마련했다. 면담에 참여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에게) 임신중절 시술을 해주고 싶어도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것을 직업적 윤리로 생각한다”며 “(대학에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기보다는 ‘태아 건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분위기가 업계에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임신중지에 따른 태아의 ‘관리와 처치’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4개월 이후의 태아는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산아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산이 아닌 자의적 임신중지의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의료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이런 임의적 상황은 임신중절 서비스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보고서에 담겼다. 면담에 참여한 여성 11명은 모두 임신 8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했는데, 이들 가운데 9명(81.8%)이 내과적 방법(약 복용)이 아닌, 외과적 방법(수술)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뢰할 만한 의약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다수는 “(의사에게서) 수술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소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로 여기고 관련 서비스를 기존의 여성 건강 정책에 포괄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전문가 윤리에 따라 양질의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인정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너무 미비한 점이 많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관련 정부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과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 특히 당사자인 여성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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