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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온 사람들과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 1960~70년대 광부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따라서 이번 강연에서 배운 다양한 이주이론과 정책을 활용해 파견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요점 1.
독일 광부선언 당시 한국의 상황 1950년대 한국의 상황은 8·15 해방과 6·25전쟁 이후 말 그대로 폐허가 됐고, 미국 원조 경제의 틀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60년대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됐지만 외채 상환이 어려웠다.
그리고 자본과 산업 시설의 부족으로 잉여 노동력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기술연수생, 광부,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독일 파견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본문 2.
나는 모든 이주를 단지 내가 다양한 이주이론의 과정에서 배운 다른 이주이론들 중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해당하는 곳에서만 다른 이주이론들에 적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각 부분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1. 기능주의 이론의 배출 흡입 모델과 독일의 이주 정책 "게스트(초대) 노동자"
1) 배출요인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배출요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의 상흔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당시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웠고, 한국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힘들었다.
2) 흡입 계수: 독일의 게스트 (초대) 근로자 시스템 (Gastarbeit).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73년) 독일은 이런 상황에서
흡입 요인으로 때마침 '게스트워커(guest worker)'라는 제도를 시행했다.
독일은 1950년대 전후 복구와 함께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부문에서 '가스타바이터' 제도를 통해 해외 노동력을 추가했다.
'고객근로자 제도'는 독일에 입국해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다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다.
1961년 동독의 국경 폐쇄로 서독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기업들은 1960년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요청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했다.
이러한 흡입 요인 때문에 경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한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미성년 노동자'로 독일로 향했다."
2. 적극적인 이민정책 이전 배출흡입모델과 연계하여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부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중심 정책은
농촌붕괴를 초래하여 막대한 실업과 외화부족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 등 노동력의 해외 수출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1963년 서포터즈 500명 모집에 4만 6천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실업난이 심각했다.
3년 계약이 월 600마르크(160달러)의 높은 수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독일로 가기를 희망했다.
광부 파견은 1963년 12월 16일 한국노동청과 독일석탄광협회가
한국 정부의 임시 고용 계획에 대해 합의하여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인 광부 파견은
'한국인 광부들의 탄광 지식 향상을 통해 한국 산업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다만 독일의 광부 부족을 없애고 미국이 요구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독일 정부의 의도와 외화 획득을 위한 노동자 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3. 이주민들의 행태에 대한 이론 중에서 독일의 광산업은 광부들이 독일에 파견되는 시기에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산업이었다.
때문에 광산, 특히 내가 사는 루르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고,
당시 고학력 청년들이 한국에서 광부로 지원해 독일로 향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이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한국인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일 현지인들의 관점보다
당시 한국인들의 관점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했다.
4. '임시 이주'와 '고객 노동자' 제도로 독일에 간 광부들의 계약기간은 원래 3년이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결혼(독일인 또는 한국인 간호사),
아우스 빌둥(Aus Vildung),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일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5. 이주자 개발 이론 (1950-60년대): 개인 송금 - 자활의 원칙
그 당시,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이었던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 근로자들은
외화 송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들 중 60%는 그들의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했다.
다음 표는 나와 가까운 기자가 기자로 일하는 독일 한국 신문인 유로저널 국제부의
2014년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당시 독일 광부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당시 한국 수출액의 2%에 육박했고,
이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
지금까지 국가광부 강연에서 배운 이주이론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인이든 내가 정리한 자료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요약해 보았다.
결과는 결국 독일에서 내 근처에 살게 된 노인들, 그들의 아이들이다.
공간의 한계로 인해 더 깊이 공부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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