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람직한 이민정책 구상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겨레이고, 아래 링크를 달았습니다. 1. 사례 출처: 한겨레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90522.html#csidx76358b6e9c7cdee9a5ed9543a1c4b13 등록 : 2007-02-13 20:29 수정 : 2007-02-13 23:17 베트남 출신인 누반동(25)씨는 2004년 11월 고용허가제로 한국 땅을 밟았지만 2년도 안 돼 불법(미등록) 노동자가 됐다. 그동안 회사가 네 차례나 옮겼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로 3회 이상 이직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그의 첫 직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 식품 회사였다. 그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